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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지원받고 삶의 질 높여 보자꾸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신청방법

by 디마스터스 2023. 7. 10.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 요약

지원 내용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생애 1회 한정)
사업 운영 기간 2022~2024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지원 규모(명)  15.2만명
비고(지원 기간) 2022.08.22 ~ 2023.08.21 (1년간)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퍼센트)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저소득 청년층
추가 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참여 제한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지원결정 통보 : '22.10.~

지급기간 : '22.11 ~ '24.12.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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