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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용품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100만원 1회 지원)

by 디마스터스 2023. 7. 19.

복지로 사이트는 46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32조제1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0

아동복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124

 

서식/자료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_가정위탁.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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