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는 46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0
아동복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124
서식/자료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_가정위탁.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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