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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만 없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언능 신청하세요.)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by 디마스터스 2023. 5. 2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1.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자주 묻는 질문

Q : 통장 유지조건이 있나요?

A : 1. 지속적 근로활동  2.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전월 23일~당월22일, 주말 공휴일은 익일 반영

 

Q :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해요?

A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 적립중지 2년 가능합니다.

 

Q : 교육 이수는 뭐에요?

A : 교육방법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 필수(온라인 교육만 인정)

 

Q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능할까요?

A :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3.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아래 사업안내문과 신청양식 첨부합니다.

 

2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안내리플릿.jpg
1.07MB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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