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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수신료 해지, 환불 환급 받는 법, 분리 징수 하는 방법

by 디마스터스 2023. 10. 11.

TV수신료를 해지하고 환급받는 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고 환급받는 방법, 그리고 분리징수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123번을 누르신 후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시면 TV수신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S 수신료상담센터(1588-1801)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환급받으려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준비기간 중인 2023년 10월 이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법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합니다.
  2.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3.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의 경우, 지정 계좌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별도로 청구되어 티비가 없는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티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TV수신료를 10월 이전 분리징수 신청해야 TV수신료 해지 선택권 생김

분리징수를 하지 않으시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함께 청구되어 티비가 없어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미납금액의 3% 가산금이 붙으며, 국세 체납에 해당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준비기간 중인 2023년 10월 이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하시면,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TV수신료관련 법령

방송법 제 64조는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이하 “수 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문 직접확인 하기

 

 

OTT 플랫폼만 시청중인데 TV수신료 내야 하는지?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TV를 소지한 것 만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행 방식은 1994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등 iptv ott 서비스를 통한 TV시청은 많아지고, 기존 공중파 KBS 방송을 시청하는 인구는 감소중입니다. 이에 기존 TV수신료 납부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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