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기준 확인 및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출산한 가정, 출생 아동들에게 200만원(전자바우처)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의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기준 확인 및 신청 방법](https://blog.kakaocdn.net/dn/d7GKGB/btstyuGo12R/GemXmH5XNBXTUrciPcOIl1/img.jpg)
첫만남 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상세 내용은?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찾기(아래 지도 클릭)
네이버 지도
행정복지센터
map.naver.com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https://blog.kakaocdn.net/dn/buRIg2/btstx7ECwc8/9hWJSLgvz0jnEqHcT21vX1/img.png)
임신 출산 지원금 서비스 - 첫만남 이용권 관련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서식/자료 :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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