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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신청 방법 feat. 아파트 관리사무소

by 디마스터스 2023. 10. 18.

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신청 방법 feat. 아파트 관리사무소

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신청 방법 feat. 아파트 관리사무소
KBS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신청 방법 feat. 아파트 관리사무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 OTT 시청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 공중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TV, IPTV 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태블릿이나 컴퓨터, 모바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이 많아지면서, 가정에 TV수상기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2023년 7월 12일부터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KBS의 TV수신료 수입이 연 7,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후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수입이 약 5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습니다. 분리징수 시행 이후 2달 만에 누적 56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면제 신청 방법

1.한국전력공사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하여 신청

 

3. KBS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하여 신청

 

KBS홈페이지 수신료 면제 신청 바로가기

 

KBS홈페이지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23 한전 전화 후 신청
  2. KBS에도 1588-1801 전화 후 신청(TV수신료 3개월 이상 소급 환불도 함께 신청)
  3. 관리사무소에 전화, 방문 신청
  4. 관리사무소 TV수상기 유무 확인 방문
  5. 최종 면제 처리, 환불 소급 적용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감상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다면 무조건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B0%A9%EC%86%A1%EB%B2%95&jomunNo=64&jomunGa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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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w.scourt.go.kr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집합 건물의 개별 세대의 경우(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별도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계좌, 신용 카드 납부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일까지 한국 전력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에 ARS 문의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일에 자동 출금 처리가 되며, 현재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며 늦어도 8월 초 SMS를 통한 일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기일이 지난 후 분리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출금 환인 후 등록이 된 자동 이체 계좌를 통해서 환불 처리를 도와준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정 계좌 납부 희망 시 받은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가 된 지정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직접 입금 처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신용 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전력 고객 센터 국번 없이 123 번에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 전기 요금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해보시면 되며, 한전 ON을 통한 납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7월 말 부터 신용 카드를 통한 분리 납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 신용 카드 납부가 가능한 주택용 전력, 주거용 심야 전력, 전 계약 종별 20kW 이하의 분들만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로, 편의점, 가상 계좌 같은 경우에도 준비 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를 할 수 없으며, 지정 계좌나 신용 카드 납부로 전환을 통해서 분리 납부를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리비에 전기 요금이 합산이 되어 납부하시는 분들은 개별 세대로서 관리 사무소에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관리 사무소에서 취합을 통해서 한국 전력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관리 사무소에서 전기 요금을 자동 이체하고 계시는 분들은 납기일 4일까지 관할 사무소로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