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더 좋아졌어요. 혼자 육아를 책임지는 분들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혜택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핵심 요약부터 볼게요.
2025년 주요 지원금 정책 변경사항 핵심 정리
-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 23만 원으로 인상
- 학용품비 지원 확대: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초등학생까지 확대)
-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월 37만 원으로 인상 (기존 35만 원)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지급 시 정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2025년 7월 시행)
- 한 부모가족 주거 지원 확대: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 원으로 증가
👇 아래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안내예요.
①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63% 이하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은 최대 22세 미만)
- 지원내용:
- 기본 양육비 월 23만 원 (기존 21만 원)
- 추가 지원금:
-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 25세
34세 청년 한 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 617세 자녀: 월 5만 원 추가
②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중·고등학생 → 초·중·고 전체 확대 (연 9.3만 원 지급)
②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인상
-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 지원금액: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0~1세는 40만 원)
- 학습 지원 연 최대 154만 원, 자립촉진 수당 월 10만 원(학업·취업 시)
③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 및 인구 위기 지역 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면제
- 무주택 조손가족 입소 대상 포함
-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총 326호), 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
④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025년 7월부터)
-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 후 추후 징수
소득기준 간편정리 (2025년 기준)
가구원2인 가구3인 가구4인5인
중위소득 63% | 247만 원 | 316만 원 | 384만 원 | 447만 원 |
중위소득 65%(청소년 한부모) | 256만 원 | 326만 원 | 396만 원 | 462만 원 |
중위소득 72%(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 283만 원 | 361만 원 | 439만 원 | 511만 원 |
💡 더 자세한 안내와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해요.
- 추가 안내는 여성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 링크
정보 출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제공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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