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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폐차 지원금, 신차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상조건)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by 디마스터스 2023. 4. 24.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에 등급을 매기기로 했는데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로 지정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경유차는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식에 관계없이 5등급이면 노후된 경유차에요.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지원금

정부는 대기 환경보호 목적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09년식 경유차량까지 조기폐차를 권고합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 5등급 경유차량 17만대와 4등급 경유차량 7만대, 굴착기 지게차 건설기계 등을 5,000대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보조금(지원금)과 충족 조건을 정리하였어요.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내용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4등급인 차량은 출고 이후 배기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입니다. 지원 대상인 지게차, 굴삭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또 환경부는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차량 가격의 10%(평균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요.

5등급 승용차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화물·특수차량 폐차 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됩니다.

2022년 무공해 차량 구입 시 조기폐차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이하, 5인승 이하인 경우에만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차 구매 시에만 지급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확대됩니다.

대상차량은 아래를 링크의 사이트에서 대상확인 및 조기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mecar.or.kr

 

조기폐차 업무과정

① 자동차 소유자는(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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